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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2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용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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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이용방법 확인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할때 이용할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상품으로 낮은이자로

정부지원을 받아 이용할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회사에 3개월 이상 소속이 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며, 월급여가 255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할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동안 45일 이상 근무를 했다는 근로내용이 있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이름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는데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생계비

혼례비, 자녀학자금등이 모두 생활안정자금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데 혹 현재

근로복지 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있다면 그금액을 제외한뒤 이용할수 있습니다.

 

최소로 이용할수 있는 금액은 50만원 이상이며, 대출이자는 연2.5%입니다. 일반 은행에서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이자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환은 4년동안 할수있는데 1년동안 거치를 한뒤 매달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으로 3년동안

분납할수 있습니다.

 

 

 

 

상환방법과 상환기간은 정해져 있기때문에 본인이 따로 선택을 할수없으며, 자금의 여유가

있을때 중도상환으로 납부를 할수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필요서류는 어떤 이유로 대출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첨부되는 서류가 다르다.

 

혼례비대출의 경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서류를 준비하거나, 결혼후에 이용할 경우에는

결혼을 했다는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의료비대출의 경우에는 의료기간에서 납부한 이용비용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공통적인

서류는 원천징수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신청후 심사가 이루워 지기때문에 승인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좀더 낮은이자로 지원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해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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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나의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