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 자격조건 확인
부모님의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첫걸음 결혼.. 하지만 결혼을 준비할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을
하거나 결혼자금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 이자로 이용할수 있는 결혼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은행에서도결혼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대출 이자는 2.5%로 은행보다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장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의 첫번째 자격조건은 바로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 소속이 되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에 한에서 신청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직장인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일용직일 경우에는 3개월이내 45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확인이 되는자에 한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혼자금대출의 한도는 최고 천만원으로 그이상의 한도 대출은 불가하며, 상환은 1년동안의 거치기간을 거친뒤 3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을 할수있습니다.
결혼자금대출 신청기간은 결혼전,후에 신청할수있는데 결혼전일 경우 90일 결혼후에는 혼인신고일로 90일 까지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결혼자금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앞,뒤 90일이 지난 예비부부, 신혼부부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직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는 물론 가족관게 증명서가 필요하며, 결혼식 전이라면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가
필요하며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와, 일용직 근무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혼자금대출 외에도
장례비 , 부모요양비, 의료비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자금대출 신청과 상담은 지점방문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