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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조건, 진행절차, 채무감면 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상품으로 이용할수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품을 신청할수있다 하면,, 제일먼저 내가 신청할수있는지,, 신청조건과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채무감면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신청을 받기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가이드확인은 어려운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실시공고를 하면서 나온 가이드를 통해 신청조건과 친행절차등의

정보를 간단히 알아볼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수있을까?! 두가지로 나뉘에 신청조건을

알아볼수 있는데,, 부실차추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을 받아 3개월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된 차주
부실우려차추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을 신청한 사람중 금융회사의 추가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사용중
국세,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 둥재자
신용평점이 낮은자, 고의성 없이 긴 기간동안 연체발생자

그럼,,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수있을까?!

 

아니요,,, 기존에 소상공인지원을 받은분들이 신청을 할수있는데,,, 방역지원금, 손실보전, 보상등,,

지원을 받은경우 신청을 할수있고,,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등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프리랜서분들도 

신청을 할수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빙해야 되는데,,

긴급고용안전 지원금등의 수령확인이 가능하다면 신청가능!!

 

폐업자의 경우 2020년4월이후 폐업신고를 했다면 대상자에 부합되고,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사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신청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으로 이용하시는분들을 막기위해 딱 한번 신청을 할수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얼마나 채무를 감면 받을수 있을까?!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받을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 최대가 80%이지,, 누구나 80%가 아니라는점!!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머지 순 부채의..

 

60%~80%까지,, 최대 150억 한도로 감면을 받을수 있고,, 거치기간을 거쳐,,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방법으로 납부를 할수있습니다. 진행중 본인의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신청불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을수 있는 부분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필수!!

 

부실차추
원금조정: 보유재산을 넘는 순부채한 심사를 거처 원금 60%~80% 수준으로 감면
금리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경우 이자, 이자연체를 전액감면
분할상환: 현재 대출을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대출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후 즉시 추심중단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없음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조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
분할상환: 현재대출을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대출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후 즉시 추심중단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할수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신청할수있고,,,

 

대면,,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채무에 무게를 줄여주는것이지,, 탕감해드리는것이 아닌상품으로,,

2년정도,, 신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신청, 신용카드 신청, 신용카드 이용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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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나의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