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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03 리드코프 대출조건 한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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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코프 대출조건 한도 확인하기

 

생활의힘 이라는 광고를 보신적이 있나요?! 바로 리드코프 광고입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으로 코스닥 상장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의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슈퍼론, 환승론, 담보대출로 이루워 지며, 기존고객이 이용을 할수있는 추가대출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리드코프 대출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분들이라면 신청을 할수있는 상품으로 신용등급과, 채무, 연봉에 따라서

대출가능금액과, 이자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34.9%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개인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서로

다르게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일정한소득이 발생이 되는 소득자라면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수 있지만 소득증빙을 할수없거나, 소액의

간편대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 이용할수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소득증빙 없이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기간과, 대출상환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수있으며, 상환방식은 두가지로 나뉘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유상환 방식과,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선택을 할수있는데 자유상환 방식은 월 이자납부를 중심으로 원금은

자유롭게 상환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은 제일많이 이용하는 상환방식으로 월불입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안에 이자와 원금이 포함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대출기간동안 월불입금액을 입금하면 대출을 완납할수 있고, 리드코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원금상환을

할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수수료가 2%일 경우 100만원당 2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리드코프는 그 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 입니다.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는 리드코프 신청방법은 인터넷, 전화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대출가능 금액은 상담후 바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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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하나의돈고